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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해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전액과 통화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